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돼요.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다만,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 신청 방법

 

 

홈택스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2. 메뉴 이동: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3.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 본인의 소득, 재산, 가족 정보 자동 조회 후 확인)
4. 신청 완료!

 

 

ARS 신청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화 걸기: 1544-9944로 전화.
  • 본인 인증: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

 

3. 지급 시기

  1.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2.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3. 지급일: 정기 신청은 9월, 반기 신청은 6월과 12월에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