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세요.

 

1) 근로시간 관리 여부

 

비록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 보고 내역이 근로시간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근 시 보고: "전날 업무 내용 정리 및 당일 계획 전달"
퇴근 시 보고: "당일 업무 내용 정리 후 제출"
해당 보고 내역(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보고 시각이 정기적(예: 매일 10시, 19시)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재택근무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 수행 방식을 제한받았다면 이는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업무 지시 기록: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정 요청을 한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
업무 프로세스: 업무 수행 방식이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세요(예: 업무 매뉴얼, 정해진 보고 형식 등).

 

3) 임금 지급 방식

 

고정적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급여 명세서 또는 연봉 계약서를 제출해 임금이 성과 수수료가 아니라 고정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음을 보여주세요.
급여 지급 계좌 내역도 함께 첨부하세요.

 

4)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를 제출하세요.

 

최저임금 미달 증명 방법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임금 지급 내역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1) 지급 임금 내역

 

급여 명세서와 계좌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21년부터 24년까지의 최저임금 기준(아래 참고)을 적용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합니다.

 

2021년: 시간당 8,720원
2022년: 시간당 9,160원
2023년: 시간당 9,620원
2024년: 시간당 10,000원

 

2) 소정근로시간 증명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을 바탕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예: 주 40시간 × 4.345주 = 월 약 174시간.

 

3) 미달 여부 확인

 

위 계산을 통해 실제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 금액보다 낮다면, 이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환수 우려 관련

 

고용노동부가 우려한 프리랜서 또는 위탁 계약자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해 대응하려면,

다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10시~19시)을 지켰음을 입증.

 

업무 종속성: 사용자의 지시 및 관리를 받았으며, 업무 형태나 절차가 자율적이지 않았음을 강조.

 

급여 및 4대 보험: 정기적 급여와 보험 납부 내역은 근로자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근로감독관 대응 팁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도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해 근로감독관님과 상담하세요.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노무사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근로자성 증명: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보고 내역,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하세요.

 

최저임금 미달 증명: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을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세요.

 

전문가 도움:
추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준비를 잘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